종합소득세 계산 시 금융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즉, 이자나 배당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후 금액이 2,000만원 이하더라도 세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로 1,500만원을 받고, 주식 배당으로 800만원을 받았다면 총 금융소득은 2,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전 금액 기준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