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인사권을 통해 근로자의 부서 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부서 이동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부서 배치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나 근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부서 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부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부서 이동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부서 이동은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