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연간 4천만원의 월세소득이 있고 필요경비를 50%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소득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월세소득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 종합적인 요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