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기반하여 연간 4천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을 때, 필요경비를 50%로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