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인 베트남 법인이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법인에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본사 법인에서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한국 본사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한국 세법상 매출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해당 판매 계약의 주체이거나, 판매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거래에서의 매출 인식은 거래 구조, 계약 내용,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