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30%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시)
가공경비는 세무조사 시 적발될 경우 가산세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