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