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국세청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제공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의무:
정보 제공 의무: 국세청의 적법한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통보 의무: 금융회사는 계좌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거래 정보를 제공했거나,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정보 제공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시점은 정보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특정 경우에는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 의무는 금융거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음을 계좌 명의인에게 알림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