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받은 금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에 기부금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운동 금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부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관련 규정 준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