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저축성 보험: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위험 대비를 위한 보장성 보험과 달리, 목돈 마련이나 노후 생활비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더 큰 경우 세법상 '저축성보험'으로 정의되며, 비과세 요건(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양한 금융상품(주식, 펀드, 예금 등)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0%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투자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계좌: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세이연 기간 동안에는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들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