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시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 기간 만료'라고만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동안의 근무 성적 부진, 근태 불량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내용증명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 도달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