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 퇴직금 승계 시 세무상 문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사 간 퇴직금 승계는 근로기준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전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전입 법인은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주의사항: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부서 배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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