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외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이미 해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지 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