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적용되는 60%의 필요경비율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제금액이 2백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4백만 원).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져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