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즉 건설업자 등록 없이 직영으로 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 건설용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에 해당합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시설 및 모델하우스: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시설(예: 상가 등)의 건설용역도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리모델링 용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리모델링 후 규모가 이전 규모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