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비상장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며, 분리과세는 현행법상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세법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현재로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비상장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