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즉,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본등기를 이행한 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