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익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하면 6일부터 10일 사이에 전자메일로 발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통행료 영수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속도로 고객센터(02-2670-0077)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