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통관한 후 발생하는 검역수수료, 운송료 등 부대비용은 해당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비용들이 상품을 현재의 장소에 도착시키고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대비용은 상품의 원가에 가산되어 재고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