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조회되는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입금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는 결제대행업체(PG)가 국세청에 제출한 매출 명세이며, 실제 입금 여부 및 상세 내역은 이용하신 결제대행업체의 정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출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입금된 금액과 시점 등은 결제대행업체의 정산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 자료와 결제대행업체의 정산 시스템에서 확인한 입금 내역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