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및 수입세금계산서: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올 경우,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통관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매입: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언더밸류 금지: 수입 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언더밸류'는 불법이며,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시 매입 자료 불일치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