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의 경우,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공제 불가 경우: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식대 지출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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