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열거된 항목들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위험수당, 연구보조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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