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사업 양도가 완료된 날짜(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은 잔금일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 처리 후에도 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기존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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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기공사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월 급여 500만원 프리랜서 계약 시 3.3% 소득세 공제와 근로자 계약 시 근로소득세 납부 중 어떤 경우에 세금이 더 적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