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혼합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분리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예: 도매 및 소매업 15억원, 교육 서비스업 5억원 등)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연도 중에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또는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