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업무를 구두계약으로 위임받은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문서의 존재 및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정보에 따르면, 감정평가 의뢰 공문 발송, 감정 완료 후 감정서 및 청구서에 따른 수수료 지불 등의 과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문서나 증빙 서류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상의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인지세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의 경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평가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공문 등 모든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