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한 재화가 클레임, 하자 등의 사유로 국내에 재반입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금 감면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