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결정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최종 제품 완성 장소 외에 본사, 출장소 등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 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여러 곳에 있더라도, 이들 제조장이 하나의 제조장으로 인정될 만큼 관리·운영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OEM(위탁생산)의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제품의 기획, 원재료 제공, 제조 명의, 판매 책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는 실질적인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관리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