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을 창업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관할 구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함께 보건증,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절차 요약: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