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대행수수료를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 매입매출 계정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지급 시:
이는 청약업무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기록합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은 일반적으로 판관비(판매비와관리비)에 속하며,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세금 처리 (부가세 발생 시): 만약 해당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이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