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KTX, 일반열차 포함) 및 택시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유: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세버스(관광버스)의 경우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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