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처리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환급금 지급까지는 통상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