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 기준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추납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추납 신청 시점에 따른 보험료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 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시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해당 기간 중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급권 확보 및 연금액 증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