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중고거래 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서의 자료 요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미비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준비 방법:
주의사항:
건물 용도가 업무시설이 아닌 경우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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