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 항목:
감가상각비: 차량 구매 후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유지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을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업무용 사용 입증: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 구입 영수증 또는 매매계약서,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관련 지출 영수증, 운행일지(작성 시) 등이 필요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2024년부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는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되며, 전문직 및 성실신고 대상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2026년부터는 일반 개인사업자도 경비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작성 시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