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폐업한 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지만, 세무당국의 과세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사업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업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세무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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