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명의가 배우자이고 대출 명의가 본인이라면,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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