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2. 해고 절차
해고 예고: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예외 존재)
서면 통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 사유·시기를 명시하면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상 계약 해지 통보 규정(30일 전 통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