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3.3%를 원천징수당하는 경우, 별도의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갈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면세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외에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가 있나요?
해명의 기회도 없이 퇴사시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