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 외에도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산재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여 직장 적응 훈련이나 재활 운동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 또는 운동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업 또는 휴직 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상황이나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