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금된 매출대금이 분기를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25년 12월에 선수금을 받고 26년 1월에 선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 확정은 26년 1분기 부가세 신고 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25년 4분기 부가세 신고 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4분기 부가세 때 확정되어야 한다면, 선적일이 미도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및 수출실적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