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위약금 및 배상금의 범위
과세 제외 대상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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