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임금체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체당금 지급 요건:
체당금은 사업주의 부담금, 변제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서와 함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기업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