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 근로자의 퇴사일을 입력할 때,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4월 30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퇴사일 지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내 규정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기도 하나,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