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발생한 수리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리비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차량가액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등)은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거나 별도로 처리됩니다. 또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총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