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내용:
작성 의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노트는 서면, 전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 연구노트의 소유권을 가진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와 함께 연구노트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협약으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