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직원이 사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헬스장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 시 카드 영수증이 증빙이 될 수 있으나, 세무상 명확성을 위해 내부 규정, 이용 신청 내역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KTX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타 공적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탁금 이자수익에 대한 분개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