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환급받으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처리하고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분개 예시:
만약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수령자인 귀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이자수익은 해당 이자 지급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가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