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고 계시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이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최소 89,100원에서 최대 390,600원(2016년 7월 기준, 매년 변동)이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