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연차소진 금액)과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시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4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2024년도에 적용되는 세율 및 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되어 추가적인 세금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및 보험료 공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법령 및 요율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