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용 드론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명시된 농업기계 범위에 드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관련 하위 규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환급 대상으로 명시된 농업기계는 주로 무인헬리콥터 등 특정 기종에 한정되며, 농약 살포용 드론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약 살포용 드론을 농민이 직접 구입하더라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농약 살포용 드론 자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